입소절차&비용안내

입소절차&비용안내

계약대상

- 장기요양 등급 판정을 받으신 어르신
- 치매, 중풍 등 노인성 질환으로 전문 치료사의 보호가 필요한 어르신
- 외상 또는 기타 질환으로 보호가 필요한 65세이상 어르신
- 기초생활 수급자, 의료급여를 수급중인 어르신
- 단기간 가족보호를 받을 수 없는 어르신
- 등급을 못 받으신 분도 계약 가능

제외대상

정신질환이나 전염성질환을 앓고 계신 분

계약절차

계약 상담 → 서류 작성 → 계약 결정 → 계약 완료

구비서류

  • 1장기요양 인정서 1부, 표준 장기요양 이용 계획서 1부(공단발급)
  • 2의사 소견서, 약 처방전(해당 수급자), 치매 약 복용 시 치매검사결과지 1부
  • 3신분증 사본(수급자, 보호자) 각 1통
  • 4건강진단서 (병원 또는 보건소에서 흉부 X선, 혈액검사 : 전염성 및 피부질환 확인)
  • 5B형 간염, 결핵검사 포함
    -의료 급여 또는 기초생활 수급 증명서(의료급여자 혹은 수급자에 한함)
  • 6코로나 PCR 검사지

비용안내

2025년 입소비용 (1일 수가, 1일 비급여)

 구분 등급1등급 2등급 3/4/5등급 비고 
 급여비용수가 90,450원 83,910원 79,240원 1일 
 비급여비용식사/간식 9,900원/1,100원3회/1일

확대

2025년 본인부담금(31일 기준)

 구분 1등급2등급 3등급 비고 
 본인부담금일반20%
(정부지원금 80%) 
560,790원
(2,803,950원) 
520,240원
(2,601,210원) 
491,280원
(2,456,440원) 
 31일
 비급여식사+간식 341,000원 
이용자 부담금  자동계산 (본인부담금+비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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